2025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미리 냈었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등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작년을 대비하여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의 10% 추가!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 가능해집니다.
( 소득공제 한도 신설 )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공제
★ 주택청약저축 한도 확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 상향
소득 : 7천만원 에서 8천만 원 이하
공제: 750만원 에서 1천만 원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양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 납입액의 40% , 최대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천8백만 원에서 600~2천만 원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었습니다.
★ 다자녀 혜택 강화
자녀 1명당 15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추가 30만 원 지급됩니다.
★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 산후조리비 확대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0만 원 한도로 가능해집니다.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이 직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생애 1회 적용되며 초혼, 재혼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팁
기부금 활용하자 - 한시적으로 올라갔으니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계획 세우자 -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관련 - 월세나 주택청약저축 등 상황에 알맞은 항목들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 잘하시고 절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13월의 급여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