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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는 것 조차도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몇명인지 , 얼마나 일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해고라는 단어 보다 더 무서운 단어는 해고 예고 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며 절차가 잘못되는 경우 사장님의 리스크가 큰 편이지요.
근로자가 잘못했더라도 결국 해고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것이죠.
오늘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 (5인 미만) 인 사업장의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해고"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5명 미만의 사업장 근로 기준법 "해고"
위의 내용처럼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해고가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해고 예고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할수없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천재사변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일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시,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기각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어야 되는데 상시 근로자에는 사장님 제외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기준이 아닌, 알바생이라던지 불법체류자나 4대보험 미가입자 등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실제 근로자수로 포함되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니 이부분은 조심하세요)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해고,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해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드린것 처럼 해고는 쉽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수당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근로자라면 1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길 원한다면 내일부터 출근 하지 말고 1달치 월급을 주는 것이 되는거지요.
하지만 해고에 대한 통보를 30일 이상 전에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1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난 후 그만큼 일을 시킨 후에 월급을 주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30일 이상이라 말씀드린건 해고 예고를 한 당일은 날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또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자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버린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고했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치 아파질 상황들은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황들은 서면이나 문자 등 카톡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으니 꼭 항상 자료 남겨놓으세요.
해고예고 수당으로 시작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해고 예고를 한달 전에는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해고는 쉽습니다.
다만 해고는 쉽지만 해고 예고 수당에서는 자유로울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30일 이상의 시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해고 예고를 하신다면 해고예고 수당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