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을 위한 "해고" 알아보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는 것 조차도 어렵습니다.사업장의 근로자가 몇명인지 , 얼마나 일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해고라는 단어 보다 더 무서운 단어는 해고 예고 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금전적인 보상이며 절차가 잘못되는 경우 사장님의 리스크가 큰 편이지요.근로자가 잘못했더라도 결국 해고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것이죠. 오늘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 (5인 미만) 인 사업장의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해고"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5명 미만의 사업장 근로 기준법 "해고" 위의 내용처럼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해고가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해고 예고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미만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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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18:02